외화 소지 한도
- 외화 소지 한도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 필리핀 관세법 100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 3국 ( 인천공항 면세점 등 )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 시에는 필리핀 세관 직원은 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 직원이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부 허용하는 물품 ( 술2병, 담배 2보루, 개인 사용분 향수 )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