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일반여권,거주여권, 공무원 등을 위한 관용여권, 외교관을 위한 외교여권이 있다. 일반여권은 다시 사용 제한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뉜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출국할 수 있다. 복수여권은 기간 내에 횟수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5년, 10년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여권은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의 일부 구청과 광역시청, 도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과 오랜 우방 관계를 지속해 태국은 1959년에 정식으로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또한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한국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한해서만 비자 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국가의 국민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