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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권과 비자

MissionFromGod 2014. 3. 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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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권과 비자 대표 이미지
여권은 일반여권,거주여권, 공무원 등을 위한 관용여권, 외교관을 위한 외교여권이 있다. 일반여권은 다시 사용 제한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뉜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출국할 수 있다. 복수여권은 기간 내에 횟수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5년, 10년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여권은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의 일부 구청과 광역시청, 도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태국, 여권과 비자 관련 이미지

태국, 여권과 비자 관련 이미지
한국과 오랜 우방 관계를 지속해 태국은 1959년에 정식으로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또한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한국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한해서만 비자 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 여권과 비자 관련 이미지 아래 국가의 국민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자 없이 최고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 바레인 ,브루네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그리스, 홍콩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90일) , 쿠웨이트 , 룩셈부르크 ,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 필리핀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 영국 ,미국 ,베트남

태국, 여권과 비자 관련 이미지 아래 국가의 국민들은 태국 입국 시 공항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탄 , 중국 ,키프로스 , 인디아 , 카자흐스탄, 몰디브 , 오만 ,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모리셔스 , 체코 , 헝가리 , 폴란드,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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