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국-푸켓-사무이

태국, 여권과 비자

MissionFromGod 2014. 3. 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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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일반여권,거주여권, 공무원 등을 위한 관용여권, 외교관을 위한 외교여권이 있다. 일반여권은 다시 사용 제한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뉜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출국할 수 있다. 복수여권은 기간 내에 횟수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5년, 10년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여권은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의 일부 구청과 광역시청, 도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과 오랜 우방 관계를 지속해 태국은 1959년에 정식으로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또한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한국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한해서만 비자 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국가의 국민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자 없이 최고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 바레인 ,브루네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그리스, 홍콩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90일) , 쿠웨이트 , 룩셈부르크 ,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 필리핀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 영국 ,미국 ,베트남

아래 국가의 국민들은 태국 입국 시 공항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탄 , 중국 ,키프로스 , 인디아 , 카자흐스탄, 몰디브 , 오만 ,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모리셔스 , 체코 , 헝가리 , 폴란드,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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