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호주-피지

호주 여행 계획 - 비자 정보

MissionFromGod 2015. 1. 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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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뉴질랜드 시민이 아닌 경우, 호주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는 호주에 도착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모든 여권 소지자들은 출국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호주 영사관에 가시면, 관광 비자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등 각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비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 비자를 신청하거나 받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 비자의 종류, 신청 요건, 호주 체류 기간 동안의 의무, 비자 조건 준수 사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정부 이민성(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immi.gov.au]

관광 비자

관광 비자는 휴가, 관광, 친목 도모나 휴양, 친지 방문 또는 업무가 아닌 단기 체류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호주 관광객을 위한 관광 비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호주 정부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TA(방문객, Subclass 976)
최대 3개월까지의 단기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 전자식으로 비자를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호주 외의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는 여권 소지자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Visitor(Subclass 651)
최대 3개월까지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 전자식으로 비자를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호주 외의 다양한 유럽 국가 및 유럽 연합(EU)에 거주하는 여권 소지자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관광 비자(Subclass 676)
최대 3~6개월 또는 12개월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비자입니다. 신청은 호주 내/외에서 가능합니다. 일부 관광객은 e676 관광 비자를 온라인 신청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후원 가족 방문 비자(Subclass 679)
호주에 체류하는 가족을 최대 12개월까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공식적 후원이 요구됩니다.

호주 시민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 호주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경유 가능한 국가의 국민은 경유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워킹 홀리데이와 취업 관광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단기 취업을 통해 관광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협정체결국가 간 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벨기에, 캐나다, 사이프러스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타이완, 영국 국민 대상.

취업 관광 비자(Subclass 462)
방글라데시, 칠레,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미국 국민으로 호주의 취업관광 비자 신청자 대상.

호주 정부 이민성은 다양한 정보 자료(fact shee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워킹 홀리데이, 취업 관광 프로그램, 호주 취업 정보와 함께 임시 주거지 정보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생 비자

호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과 부모, 친척, 가디언을 위한 특별 비자들이 있습니다.

학생 비자는 여권 발급국가와 학습 과정에 따라 8가지 서브클래스(Subclass)로 나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비자 신청 방법은 호주 이민성에 문의하십시오.

스폰서 연수 비자는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이나 사업체 현장 훈련을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전자여행사증(ETA)

전자여행사증(ETA)은 단기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ETA는 3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여권 소지자들에게 발급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호주 정부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Visitor 비자

eVisitor 비자는 단기 업무나 관광 목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eVisitor신청은 무료이며 다양한 유럽 국가 및 유럽 연합(EU)의 여권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호주 정부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호주 체류 연장

호주에 입국한 상태이고 3개월 이하로 체류할 때 유효한 ETA(방문객, subclass 976), eVisitor(subclass 651), e676 관광 비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 관광 비자(subclass 676)를 소지한 상태라면, 최대 6개월까지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호주 정부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호주 정부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세관 및 검역

호주의 세관법은 마약, 스테로이드, 도검 및 총기류, 보호대상인 야생 동식물을 호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리되지 않았거나 포장된 음식, 과일, 계란, 육류, 식물, 씨앗, 가죽 및 깃털과 같은 일부 일반적인 품목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통화 휴대한도는 없지만, 1만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관세 및 국경보호청(Australian Government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 [www.customs.gov.au] 및 호주 검역 및 검사 서비스(The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www.daff.gov.au/aqi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www.immi.gov.au]은 호주 방문, 취업, 유학, 이민 희망자에 대한 비자 발급 담당 기관입니다. 이민국은 또한 효과적인 국경 보호를 포함하여 호주 입국 및 체류를 합법적이고 규정에 따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호주 이민과 정착, 호주 시민권 및 다문화 업무에 대한 정보와 신청 양식을 제공합니다.

호주 관세 및 국경보호청[www.customs.gov.au]은 호주 국경의 보안과 안전을 담당합니다. 호주 연방 경찰, 호주 검역 및 검사 서비스, 이민국, 호주 국방부 등 타 정부 부처 및 국제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품과 인력의 불법 이동을 파악하고 저지합니다. [www.customs.gov.au]

호주 검역 및 검사 서비스(AQIS)[www.daff.gov.au/aqis]는 검역 관리 및 호주 국경 통제를 통해 외래 해충과 질병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호주 정부 기관 및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australia.gov.a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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